월간새벽기도와 온라인새벽기도 주필이자 분당샛별교회 담임인 이한규목사는 구원파 이한규목사와는 동명이인입니다. 잘못된 정보 전파가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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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성 규례의 교훈(2) (민수기 35장 15-34절)
작성자 요삼일육선교회 등록일 2026-05-12
민수기 35장 15-34절
15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16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17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18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19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20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21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죽이면 그 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30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31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32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33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1)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34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도피성 규례의 교훈(2) (민수기 35장 15-34절)
  3. 도피성 피신 대상 - 차별하지 말라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 이방인도 동일한 혜택을 받았다(15절). 도피성은 일부 특정한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으로써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상징한다. 그것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라는 뜻이고 예수님 안에서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약의 예시다. 도피성은 예수님 및 교회를 상징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
 
   도피성은 늘 열려 있었다. 그처럼 교회도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늘 열려 있어야 한다. 인간 사회에는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일부 그룹을 소외시키고 차별하면서 힘을 과시하려는 본능이 있다. 그때 보통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힘없는 사람을 차별하는 흐름에 편승한다. 그래서 차별이 구조화된다. 남을 차별해서 내 위치를 유지하려는 태도는 미래의 비참한 전락을 예고한다. 반면에 내게 주어진 힘으로 말씀대로 살고 소외와 차별 문제 해소에 힘쓰면 양심이 떳떳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진다.
 
   언젠가 하나님은 차별 문제와 소외 문제를 반드시 바로 잡으신다. 그때 재빨리 소외와 차별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변신하고 줄 대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변신과 줄 대기가 체제나 정권이 바뀔 때는 통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남을 차별하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 줄 대며 살지 말고 의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필요하다면 생명까지 거는 당당한 인물이 되라.
 
   차별하는 사람이 아닌 섬기는 사람이 되라. 성공과 소유와 자리를 추구할 때도 차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추구하라. 다만 불의한 사람을 섬김으로 불의를 방치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섬김으로 계속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혜롭게 섬기라. 감정과 기분에 따라 혹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섬김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게 하라. 오래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섬기면 섬김의 차원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면서 하나님의 축복 차원도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진다.
 
  4. 도피성 피신 기간 - 대가를 치르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거나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거나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다(16-18절). 철 연장과 사람을 죽일 만한 돌과 나무로 죽이면 의도적인 살인이기에 피를 보복하는 자, 즉 가까운 친족이 그 살인한 자를 죽였다(19절). 그렇다고 살인자를 마음대로 추적해서 직접 죽일 수는 없었고 먼저 재판에 붙였다. 재판에서 살인의 의도성이 드러나면 가까운 친족이 인계받아 그 친족의 주도로 군중이 합세해 처형했다.
 
   미워해서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재판 후 피를 보복하는 자의 주도로 처형했다(20-21절). 반면에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는 고의성이 없기에 재판 후에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 내어 그가 피했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고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했다(22-25절).
 
   살인자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죽일 수 있었다(30절). 고의로 살인하면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고 했고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라고 했다(31-32절). 즉 살인에 고의성이 없어서 도피성에서 보호받아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기에 속전으로는 속함 받지 못하고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으로만 속함 받을 수 있었다. 피는 피로 대가를 치르고 생명은 생명으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뜻이다.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었는데 그런 피의 대속이 없으면 살인자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는 것으로 여겼다(33절).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에 사람은 다 죽어야 했지만 그 대가를 예수님이 온전히 치르셨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의 피 흘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내가 치를 수 있는 대가를 힘써 치러서 하나님 앞에 더욱 정결한 존재로 준비되어 내일의 복을 예비하라.
ⓒ 이한규목사 http://www.john316.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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